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경상북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67호,201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