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간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③ 제1항의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시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방안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5조의 여론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을 마련한다.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여부로 결정한다.
제5조(여론조사 방법 등) ①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합하여 응답표본수가 1,000명 이상이 되도록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질문지 방식으로 하며, 질문지는 모든 중학교의 학생·학부모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배포한다.
③ 여론조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표본수를 통계처리하여 산출한다.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32호,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