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3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임용권자는 신 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와같다)하여야 한다. ? ?
제4조의2(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의결에 의한 불문(경고)·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란에 "??규정 (법 또는 영)에 의하여 ??부터 ??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4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금지된 자.
2.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가 금지된 자.
③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아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받은 인사기록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인사통계보고) 시·도교육장은 영 제10조의2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통계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작성기준일로부터 각각 2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1호의 2호 및 별지 제21호의 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특별승진·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9.6.4., 1981.2.5., 1981.9.4., 1985.2.28., 1986.12.29., 1988.2.23., 1989.9.30.>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9조(학력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0조(특수직급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응시자격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사전에 시·도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 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 (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제대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제14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도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
제17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 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고용추진을 위한 공무원 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심신장애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 매체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삭제 ?
제20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1.9.4., 1985.2.28., 1989.9.30.>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4의 3 과 같다. 이 경우 기능직 6등급 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동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 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기능직 8등급 이하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7등급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6등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해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상당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당해계급 또는 봉급기준에 의하되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특정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예정계급은 개별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 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는 5년, 석사학위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5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시·도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5]에 규정된 당해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 호의 1가 경과한 경력이어야 하며, 기술사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호의 1가 경과한 경력이어야 하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1조 (도서·벽지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81.9.4., 1985.2.28., 1989.9
2.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지역 소재 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미만인 경우에는 수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22조(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 내지 9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9급 공무원의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년수는 하위등급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제22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구분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에 의한다.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계급) 영 제7조의2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와 같다. ?
제23조의2(겸무) 병설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발령된 자를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겸무 발령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3(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별표 16]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관은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
제24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표 8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고,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
② 신규 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 계획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항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6조의3(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시보 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실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 제17호 서식)와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18호 서식)로서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 기간 산출표(별지 제3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제27조의2(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려조사회보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
제27조의3 (임용시 타자능력 검정기준) 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은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기관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합격증에 한한다. ?
제28조(전출, 전입 요구)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 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전출, 전입동의)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전입동의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
제31조(전보 사전의결 및 승인신청) 영 제27조제2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사전의결 및 승인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의2(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민원실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실에는 1년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8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
② 민원실에 계속 2년이상 근무한 자는 희망부서에 우선 전보하고, 2년이상 계속 민원실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영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에 해당되며 동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32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3호 서식)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의 교부로써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기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출장, 휴가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별지 제36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
제34조 삭제 ?
제34조의2(관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또는 추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별지 제4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증명서등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급한다.
②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재직중인 공무원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에는 보관중인 인사기록 카-드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시·도·시·군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당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의2(정년연장의 신청) ① 영 제41조의2제3항 및 연구·지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정년이 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인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각각 별지 제44호 서식의 정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한 건강진단카드사본 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통 2. 자격증 도는 면허증 사본 1통(소지자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해당인사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3.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사유 및 기간·병가사유 및 일수 등) 1통
제35조의3(정년연장의 심의) ① 정년연장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해당인사위원회는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의 범위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년연장 대상자별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년연장의 심의는 년2회(5월 및 11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평정시기) ① 5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일과 12월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말일과 9월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제60조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 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이상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승진 또는 평정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
제38조(근무성적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5급행정직9별지 제29호서식), 5급기술직(별지 제29호의2서식), 5급연구직(별지 제30호서식), 6급이하 행정직(별지 제31호서식), 6급이하 기술직(별지 제31호의2서식), 6급이하 연구직(별지 제31호의3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2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7종으로 구분한다. ?
②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표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 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38조의2(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③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
제40조(동점평점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공무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확인자의 직근 상급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근무성적 평정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4조(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등) ① 경력평정과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44조의2(특별훈련 성적의 평정) 특별훈련 성적의 평정은 제44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총무처장관이 그 설립목적·교육훈련의 기간 및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교육훈련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44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의 6월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특별훈련이 당해 공무원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
제45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44조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다만, 별표 14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
제46조(경력의 평정점) ① 5급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00점 정경력은 4.8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3과 같다.
제43조(명부의 제출) 4급갑류이상 공무원의 명부는 그 부본을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임용권자가 교육장인 경우에는 교육감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문교부장관에게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경력의 기간계산)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삭제 ?
제49조(근무성적 평정의 시기) 근무성적 평정은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4월 말과 10월 말, 4급갑류 및 3급을류 공무원은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50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직위해제 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6월이상의 해외파견 기타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 피평정자가 전출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 제49조의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는 원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평정된 평정표를 당해 평정표로 한다.
제5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평정자는 소속 피평정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② 확인자는 소속 피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전 항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평정의 채점) 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소요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제53조(근무평정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제51조의 분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외에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 중 제1항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 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평정자 및 확인자의 총점을 조정점으로 한다. ?
제54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평정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 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결과 "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 다음 평정시에도 "가"로 평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또는 직위해제시켜야 한다.
제56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 (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 4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0점, 훈련성적 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53조 내제 지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급·7급공무원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 단위기관의 평정점으로 본다. ?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2. 6급·7급공무원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제57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58조 (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②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기본경력의 평정점은 29.76점을, 초과경력의 평정점은 5.2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며,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3과 같다.
④ 유사경력의 평정점은 5.76점을 만점으로 하며,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은 0.06점으로 한다.
제59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대상 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제적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개정 1975.8.14., 1975.12.13.>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31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동 경력의 평정은 현직급 또는 그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8], [별표9],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33)승급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5-1 서식, 제5-2 서식, 제16-1 서식, 제16-3 서식, 제18호 서식, 제25호 서식 및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제33호 서식, 제34호 서식, 제35호 서식, 제36호 서식, 제3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평정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결력 평정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61조의2(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제48호,1973.6.20> 부칙< 제50호,1973.8.25> 부칙< 제65호,1975.8.14> 부칙< 제68호,1975.12.13> 부칙< 제80호,1976.5.8> 부칙< 제84호,1976.9.1> 부칙< 제106호,1978.1.31> 부칙< 제129호,1979.6.4> 부칙< 제147호,1981.2.25> 부칙< 제155호,1981.9.4> 부칙< 제204호,1984.3.21> 부칙< 제217호,1985.2.28> 부칙< 제228호,1986.12.29> 부칙< 제230호,1987.1.28> 부칙< 제239호,1988.2.23> 부칙< 제245호,1988.7.1> 부칙< 제254호,1989.9.30> 부칙< 제262호,1990.7.16> 부칙< 제268호,1990.10.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