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2000.12.30>
제4조 삭제<2000.12.30>
제5조 삭제<2000.12.30>
제6조 삭제<2000.12.30>
제7조 삭제<2000.12.30>
제8조 삭제<2000.12.30>
제9조 삭제<2000.12.30>
제10조 삭제<2000.12.30>
제11조 삭제<2000.12.30>
제12조 삭제<2000.12.30>
제13조 삭제<2000.12.30>
제14조 삭제<2000.12.30>
제15조 삭제<2000.12.30>
제16조 삭제<2000.12.30>
제17조 삭제<2000.12.30>
제18조 삭제<2000.12.30>
제19조 삭제<2000.12.30>
제20조 삭제<2000.12.30>
제21조 삭제<2000.12.30>
제22조 삭제<2000.12.30>
제23조 (구축물의 범위) 영 제3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4조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교통유발부담금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부담금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영 별표 7의 부담금감면기준과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감면비율등을 확인하여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의 금액에서 감면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감면신청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미사용신고서는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기준일까지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납부고지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제26조 (독촉장)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부담금부과·징수대장)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제28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기준)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수입중 부담금은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
6.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7.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시장등은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정관)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분담금의 납부)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6호,1996.8.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1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22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