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3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임용권자는 신 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인사통계보고)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인사통계를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통계작성시기 및 보고서식은 총리령 제85호(‘69.12.19)인사통계 보고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특별승진·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응시연령) ①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퇴직하였던 공무원을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 임용하거나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8.25.>
② 전 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학력)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특별임용시험과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3에 규정된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10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4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결원보충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표3에 규정된 전공학과를 이수한 자를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별표5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대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계산방법과 가점) 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전 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4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도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신규임용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을 4·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시험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인사기록카드 각각 사본 1통
3. 전직시험인 경우 자격증·인사기록카드 각각 사본 1통
제17조(도서·벽지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에 근무할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3.8.25.>
제18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라디오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급류 해당경력에 3년이상이어야 하고 별표7에 의한 학력별 소요경력을 가져야 한다. 다만, 별표6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직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기타 경력소지자의 임용예정급류는 임용권자가 해당자의 경력과 임용예정직급책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요경력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1조(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당해 읍·면·동에 속하는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학력이나 응시연령 기타 자격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권자는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9 년 월 일 특별임용된 자임. 타기관 전보금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기능직 공무원의 4·5급 전직)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을류 공무원의 전직에 있어서의 최저근무 소요년수는 하위급류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제23조(겸직) 영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급류는 별표9와 같다.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8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군 중 임용을 희망하는 2이하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는 즉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합격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별로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시·군 별로 작성한다.
② 신규 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한다.
③ 임용순위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 제17호 서식)와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18호 서식)로서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전출·전입요구 서식)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 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전출·전입 등의 서식) ①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전입동의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1조(전보사전의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사전의결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시보를 제외한다)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3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이 조건부 또는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승급·전출·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훈련·국내외 출장·휴가 명령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33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4조(인사보고) 임용권자 3급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신규임명·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당연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전출·전입·사망·추서 또는 포상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교부장관 (임용권자가 교육장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시·도·시·군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당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5점, 근무성적평점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평정 회수로 제한 점수로 한다.
③ 명부는 승진임용제청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④ 명부 작성에 필요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되 정기평정은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은 12월말,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10월말에 각각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명부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을, 경력은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⑤ 명부작성에 필요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피평정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평정자가 되고,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제37조(승진소요년수의 계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년수의 재산에 있어 퇴직하였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퇴직당시의 급류 또는 그 이하의 급류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관과 강임되었던 자가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제38조(가산점) ①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상가산점은 공무원이 당해 급류에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작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다만,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1. 훈장·포상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 2.5점
4. 장관 (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장 ……… 1점
5. 교육감(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장 …… 0.5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별표12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별표10, 별표11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되 그 기간이 다른 때에는 그 중 기간이 긴 교육이수증을 평정한다.
1. 타자자격증은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청장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총무처장관이 인정한 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최근 5년이내에 받은 것에 한한다.
3. 주산능력검정합격증 (문교부장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주산능력검정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4. 별표10, 별표11에 의한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제39조(명부작성 및 시기) 명부는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1월 말일, 4급갑류 및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0조(명부의 효력) ①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② 제42조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41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순위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전 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자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임용권자가 순위를 결정한다.
제42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전출되는 때와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때와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2. 공무원 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 사유 또는 특별승진시험의 응시자격정지 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51조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한 경우
6.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가감사유가 생긴 경우
제43조(명부의 제출) ① 명부는 작성기준일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에의 명부는 그 부본을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훈련성적평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에서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서 받은 2주 이상 훈련의 성적을 다음 공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하위급류 및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② 6월 이상 해외에 파견되어 받은 훈련성적 평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 항의 공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그 평정대상자가 귀국한 후 1년 이내에 평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외 파견훈련국의 훈련담당기관으로부터 그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2. 전 호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45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전 조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46조(훈련성적의 득점계산) 훈련성적 득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7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3급을류(별지 제29호 서식), 연구직(별지 제30호 서식), 4급이하(별지 제31호 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2호 서식) 공무원 근무 성적평정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48조(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근무성적 평정의 시기) 근무성적 평정은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4월 말과 10월 말, 4급갑류 및 3급을류 공무원은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50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직위해제 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6월이상의 해외파견 기타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 피평정자가 전출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 전 조의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는 원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평정된 평정표를 당해 평정표로 한다.
제5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평정자는 소속 피평정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② 확인자는 소속 피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전 항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가 "수" 또는 "가"로 평정 또는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평정의 채점) 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소요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제53조(근무평정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제51조의 분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해당분포 범위 내에서 제외된 자는 차하위 분포의 최고점으로 조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점수 확인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는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에 대하여 심히 부당할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 각 항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평정자 및 확인자의 총점을 조정점으로 한다.
제54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평정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 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결과 "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 다음 평정시에도 "가"로 평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또는 직위해제시켜야 한다.
제56조(평정외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58조(경력의 평정점) 경력의 총 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13과 같이 경력별로 평정한다.
제59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대상 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 및 승진제한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정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결력 평정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부칙< 제48호,1973.6.20> 부칙< 제50호,1973.8.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