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단, 보전상수는 2억원으로 하고, 간접영향권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1억원으로 한다. ?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신설 2004.5.25.)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4. 다른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금을 추가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출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출연한다. <개정 2001.03.15.)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지원사업 ?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 ?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의2 (기금 지원대상지역) ? ① 기금의 지원대상지역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또는 조정·고시할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별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1.10.)
제5조(기금운용협의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협의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5.25.)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5.25.)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319호,1996.8.10> 부칙< 제3624호,1999.6.30> 부칙< 제3848호,2001.3.15> 부칙< 제3923호,2001.11.10> 부칙< 제4050호,2003.1.10>(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부칙< 제4193호,2004.5.25> 부칙< 제4343호,2005.12.29> 부칙< 제4616호,2008.4.3>(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4675호,2008.9.30> 부칙< 제5137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