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교육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하급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권한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 이외의 기타 세부위임사항을 소속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도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계획 신청 ?
2.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해외 및 국내연수 대상자 추천 ?
3.도립·사립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일반국외여행 출국, 귀국 신고 ?
4.교육청 및 소속기관(공공도서관 및 이리공공풀장 포함)공무원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중학교 교장 제외)
5.제4호기관 공무원의 겸직 허가(교장, 교육전문직 제외)
7.제3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위치변경 제외)
9.제1호 각급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
11.제1호 각급학교 공인의 교부, 재교부,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및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설·폐와 지도감독
13.학교유지경영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인가(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 제외)
14.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동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
제3조(직속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3.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해외 포함) ?
제4조(소속학교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2.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함) ?
7.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관리(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함) ?
20.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포함) 징수관리 및 사업집행 ?
25.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 ?
27.소속공무원의 일반국외여행 출국·귀국신고(교장 및 원장 제외) ?
부칙< 제364호,1997.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을 "8등급 지방사무원"으로,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을 "9등급 지방사무원"으로 하고,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을 "10등급 지방사무원"으로 한다.
②전라북도하급교육청의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사무분장란중 "의무교육기관"을 "초등학교"로, "과외교습소"를 "교습소"로 하고, "육성회의 운영지도 감독"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포함)의 지도 감독"으로 하며, 2. 군산?익산교육청 및 3. 전주?군산?익산교육청 이외의 기타교육청의 관리과 시설계의 분장사무 제1호중 "시설"을 "건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