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교육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및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의 개선 등에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진행·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설치) ①교육감은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감은 효율적인 제안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된다.
③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과장·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회의운영 등) ①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한다. 다만, 접수된 제안이 없는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홍보담당관 기획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무원 제안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 포함)에 대하여는「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은 인편·우편·전자문서시스템·공무원제안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접수) 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9조(제안의 보완) ①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21조(의견조회 등) ①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청의 담당관·과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실험·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 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경우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안의 관리) ①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이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 하여야 한다.
③제안내용은 제안자 개인별로 누적 관리하여 실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우수제안의 추천)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결과 우수한 창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창안상) 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경상남도교육감및교육장표창조례」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인사상의 특전) ①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창안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된 제안자 1인만을 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임용권을 달리하는 경우 에는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부상금의 지급) ①교육감은 제26조의 창안상에 대하여는「경상남도교육감및교육장표창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교육감은 제안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상여금 지급) ①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30조(권리의 승계) ①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31조(승계의 결정) ①교육감은 창안으로서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소속 기관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출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 받은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창안의 실시) ①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범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실시의 추천)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운영규정) 이 교육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63호,2011.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 행정관리담당사무관”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