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교육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 이외의 기타 세부위임사항을 하급교육행정기관, 소속교육기관 및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계획 신청 ?
2.제1호 각급학교 교사 및 지방공무원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의원면직(중학교 교사의 의원면직 제외) ?
3.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해외 및 국내연수 대상자 추천 ?
4.제1호, 5호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일반국외 여행 출국, 귀국신고 ?
5.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지도감독 ?
6.제5호 각급학교 유지경영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 해임 승인
7.제5호 각급학교 유지경영법인의 기본재산권에 관한 승인사항
9.관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이리공공풀장,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0.소속공무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중학교 교장제외)
12.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인가
13.제12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초등학교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 변경제외) ?
15.제1호 각급학교 재산관련 민원 과 각종소송업무수행
17.제1호 각급학교의 공인의 교부, 재교부,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8.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및 각종사회교육시설의 설·폐와 지도감독
19.학교우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인가(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 변경제외)
20.수의계약체결(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준용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6항)
제3조(소속교육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교육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소속학교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27.제2조제1호, 제5호 각급학교 교직원 일반국외여행 출국·귀국신고(교장(원장)제외) ?
부칙< 제343호,1996.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세부위임에관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13호중 “국민학교 이상”을 “초등학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