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립학교의명칭과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916호, 1990.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