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교육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중 조례로 위임한사항 이외의 기타 세부위임사항을 하 급교육행정기관, 소속교육기관 및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숙학교 및 이에준하는 각 종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계획 신청
2. 제1호 각급학교 교사 및 일반직지방공무원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의원면직
4. 제1호 각급학교 교원 일반국외 여행 출국, 귀국신고(교장제외)
5. 사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는 각종 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지도감독
6. 제5호 각급학교 유지경영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 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7. 제5호 각급학교 유지경영법인의 기본재산권에 관한 승인사항
8. 제5호 각급학교 교원의 임명, 해임 수리 및 보고
9. 관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이리공공풀장,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0. 소속공무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중학교 교장제외)
12. 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인가
13. 제12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국민학교이상 각급학교의 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 변경제외)
15. 제1호 각급학교 재산관련 민원 과 각종소송업무수행
17. 제1호 각급학교의 공인의 교부, 재교부, 폐기등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및 각종사회교육시설의 설·폐와 지도감독
19. 학교우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인가(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 변경제외)
20. 수의계약체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준용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6항)
제3조(소속교육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교육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소속학교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285호,1992.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전라북도교육감 및 관한 교육장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1991. 3. 25 규칙 제263)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