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이하 "교육감 및 교육장" 이라고 한다)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전라북도교육.학예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자("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과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교육, 학예, 문학, 과학, 기술, 사회체육, 기타 연구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자 또는 단체
2.각종 전시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자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표창권자가 행한다.
②표창을 행할 때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표창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본청은 과장,과장급 담당관 포함)이 추천한다.다만, 하급교육청 소속은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장 표창은 하급교육청의 과장,유치원장,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추천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8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약간인을 두되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한다.
⑤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다만,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교육장 소속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국.과의 순위에 의한 국.과장이 된다.
제11조(이중 표창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03호,1970.12.30> 부칙< 제611호,1973.4.7> 부칙< 제672호,1974.7.31> 부칙< 제968호,1978.9.8> 부칙< 제1093호,1980.5.14> 부칙< 제1477호,1984.4.10> 부칙< 제1917호,1990.2.1> 부칙< 제2037호,1991.3.25> 부칙< 제2144호,1992.9.16> 부칙< 제2416호,1996.2.26> 부칙< 제2523호,1997.12.29>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