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감 및 교육장"이라고 한다)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전라북도교육·학예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과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전라북도교육 발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교육, 학예, 문학, 과학, 기술, 사회교육 및 체육, 기타 연구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자 또는 단체 ?
2.각종 전시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권자가 행한다.
②표창을 행할 때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표창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본청은 과장·과장급 담당관 포함)이 추천한다.다만, 지역교육청 소속은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장 표창은 지역교육청의 과장,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에 표창권자에게 추천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5인이상 13인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약간인을 두되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한다.?
⑤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다만,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교육장 소속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국·과의 순위에 의한 국·과장이 된다.?
제11조(이중 표창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03호,1970.12.30> 부칙< 제611호,1973.4.7> 부칙< 제672호,1974.7.31> 부칙< 제968호,1978.9.8> 부칙< 제1093호,1980.5.14> 부칙< 제1477호,1984.4.10> 부칙< 제1917호,1990.2.1> 부칙< 제2037호,1991.3.25> 부칙< 제2144호,1992.9.16> 부칙< 제2416호,1996.2.26> 부칙< 제2523호,1997.12.29> 부칙< 제2622호,1999.1.16> 부칙< 제2917호,2003.1.11> 부칙< 제3511호,2010.9.3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