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 , , 및 과 「」(이하 "조례" 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의직무) 담당관·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설치)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 및 혁신·관리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한 감사
2.국정감사·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수감
3.공무원의 각종 사안 조사 처리
4.공직자 재산등록
5.다수인관련 민원처리
6.감사 및 조사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
제4조의2(혁신·관리담당관) ①혁신·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혁신·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지방교육행정 혁신업무 총괄·조정
2.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3.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추진
4.지역 균형발전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5.조직 및 정원관리 ?
6.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7.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국) ①교육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생직업교육과·체육보건교육과 및 과학정보교육과를 둔다.
2002.2.27., 2006.12.28.>
②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평생직업교육과장·체육보건교육과장 및 과학정보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2002.2.27., 2006.12.29.>
④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시책 종합·조정 및 중장기교육계획 수립·조정 ?
1의2.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 ?
1의3.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초등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초등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4.시청각 교육 및 독서지도
5.초등학교 인정도서의 심사·사용승인
6.유치원 및 특수교육 지도·감독
7.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후생복지
8.초등학사에 관한 사항
9.중입 검정고시, 교원임용고시에 관한 사항(중등교원 임용고시 제외) ?
10.그 밖에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지역교육청과 일반계고등학교의 장학협의 및 중등학교의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3.중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4.고등학교 평준화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5.국외유학 업무
6.중등학교 인정도서의 심사·사용 승인
7.도립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후생복지
8.사립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교육·후생복지
9.중등학교 학생의 학예 및 교육행사 지도
10.중등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11.학생수련에 관한 교육시설의 지도·감독
12.중등교원 임용고시, 고입·고졸 검정고시 및 중등학사에 관한 사항 ?
⑥평생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9.8.10>
1.교육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지도·감독 ?
2.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운영지도·감독
3.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
4.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5.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6.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7.전문계 및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장학협의 ?
8.각종 교원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
9.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학교발전기금회계 포함) 및 학부모 의견수렴 ?
⑦체육보건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체육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장학협의
2.예능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장학협의
3.학생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4.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5.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⑧과학정보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과학·교육정보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
2.과학·교육정보화 장학협의 ?
3.학교 전산망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
4.홈페이지 운용관리
5.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6.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교육지원과·재무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기획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교육지원과장 및 재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총무·행사·기록물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2.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공보행정 종합기획 및 도 교육시책 홍보·분석
5.교육소식지·공보간행물 발간
6.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7.민원 및 고객지원실 운영 ?
8.비상대비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9.자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0.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1.지방공무원 노동조합(직장협의회 포함)업무에 관한 사항 ?
12.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2.
3.대통령·국무총리·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4.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평가
4의2.인적자원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
5.예산의 편성·운영 및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6.학교회계 운영·지도 ?
7.자치법규 법제심사, 자치법규집의 정리·발간 및 법령 질의해석 ?
8.소송사무의 총괄 ?
9.법제심의·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 위원회 운영 ?
10.지방의회·교육위원회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11.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사업의 기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⑥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도립 및 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
2.인관리(사립학교 교직원 정원·인사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3.각급학교의 수용계획 및 학급편제
4.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5.중학교 학군 및 학구설정
6.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7.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지원 ?
8.교육복지 관련 대외 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⑦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3.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
4.기채 및 상환
5.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⑧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도시계획(학교)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3.교육시설의 기본설계
4.관급자재의 수급 관리
5.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와 소속기관 시설사업의 공사 지도·감독 및 검사 ?
6.각종 보수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
7.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제7조(담당관·과의세부사무분장) 담당관·과의 세부 사무분장은 과 같다.?
제8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 및 행정연수과를 둔다.?
②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2.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교관요원 연수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생활지도 계획 수립 및 연수생활 안내에 관한 사항
7.연수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④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연수 수요조사 및 연수대상자 차출, 등록, 편제에 관한 사항
3.학적관리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4.각종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5.각종 특별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6.
7.각종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⑤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집행과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급식 및 식당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양호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8.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9.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⑥행정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행정연수(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교원제외), 학교회계직원의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행정연수 교육과정의 편성 및 과정별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행정연수 강사선정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행정연수 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행정연수의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6.행정연수의 분임토의 지도에 관한 사항
7.도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행정연수에 관련된 사항
제10조(원장)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에 교육정보관리실·연구부·과학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교육정보관리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연구부장·과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정보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정보 기획에 관한 사항
2.교육정보자료 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교육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멀티미디어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5.전산 및 멀티미디어 연수에 관한 사항
6.학생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 관한 사항
7.교육인터넷방송 운영 및 교육방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8.전북디지털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9.부속도서실 운영(시청각 자료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
④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의 연구, 기획, 평가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교육과정의 연구, 평가 및 자료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4.교육일반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5.교원의 현직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이론 및 방법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교육관련 연구 및 현장지도에 관한 사항
8.삭제 ?
⑤과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과학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2.교원의 과학실험 연수에 관한 사항
3.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
4.과학탐구개발(우수, 실험)에 관한 사항
5.이동과학실 운영에 관한 사항
6.각 전시실 관리에 관한 사항
7.과학의달 행사에 관한 사항
8.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
⑥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및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2.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3.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집행과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직장교육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7.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8.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다른 실·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2조(관장)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및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군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운영부에 평생학습과 및 문헌정보과를, 총무부에 관리과 및 지원과를 둔다.?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 및 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회관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회관운영의 심사분석·평가
3.교육·학예·문화행사계획
4.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5.교육기자재확보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6.각급학교 학생의 학예행사
7.상담실 운영
8.각종 교육활동실 운영
9.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
10.생활체육·레크레이션·여가선용 지도
11.체육지도 및 체육시설 운영
12.그 밖에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
13.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14.운영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업무
3.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타 기관에서 납본하는 도서의 수납
5.도서관 자료의 제작 및 이관에 관한 사항
6.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7.도서관 자료의 보수 및 제본에 관한 사항
8.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9.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10.독서교실 및 아동도서관 운영
11.각종 도서관 문화행사 업무
12.도서관 자료에 관한 정보교환
⑤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청사환경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집행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세입금 관리 및 사용료 징수
7.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8.민방위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회관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2.시설운영계획 수립 관리
3.재산 및 방화·방재업무
4.급식 및 식당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직원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전기·보일러(냉·난방) 및 소방시설 관리
7.시설물 하자검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4조(군산교육문화회관) ①군산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3.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4.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5.각종도서관 문화행사업무
6.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7.각종교육활동실 운영
8.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
9.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④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관인관수 및 기록물관리 ?
2.인사 및 보안관리
3.예산·회계 및 급여관리
4.재산 및 물품관리
5.각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5조(마한교육문화회관) ①마한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3.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4.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5.각종도서관 문화행사업무
6.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7.각종교육활동실 운영
8.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
9.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0.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상담 ?
11.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 체제 구축 ?
12.평생교육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
13.학생취미생활 활동실 운영 ?
14.평생교육·자료실 운영 ?
④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관인관수 및 기록물관리 ?
2.인사 및 보안관리
3.예산·회계 및 급여관리
4.재산 및 물품관리
5.각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7.청사환경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8.세입금 관리 및 사용료 징수 ?
9.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분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①남원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3.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4.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5.각종도서관 문화행사 업무
6.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7 각종 교육 활동실 운영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8 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
9.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상담
11.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12.평생교육 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13.학생 취미생활 활동실 운영
14.평생교육 자료실 운영
④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관인관수 및 기록물관리 ?
2.인사 및 보안관리
3.예산·회계 및 급여관리
4.재산 및 물품관리
5.각종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7.청사환경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세입금 관리 및 사용료 징수
9.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6조(원장)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며,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는 관리장을 둔다.?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관리장은 소속공무원 중 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④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야영과 수련활동에 관한 기획 및 인원조정에 관한 사항
2.수련 결과 심사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3.생활관 운영 및 분임 토의 등 수련생활 요령 안내
4.수련 소요조사 및 수련대상자 차출, 등록, 편제에 관한 사항
5.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의 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7.각급학교의 야영과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지도에 관한 사항
8.각급학교 학생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에 관한 자료 제공
9.수련생 보건위생과 안전에 관한 사항
10.시청각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유아들의 종합놀이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3.분원운영에 관한 사항
⑤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집행과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급식 및 식당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유스호스텔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8.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
9.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10.학생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⑥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8조(원장)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수련 소요조사 및 수련대상자 차출, 등록, 편제에 관한 사항
4.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각급학교 학생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에 관한 사항
6.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7.어학실, 시청각실, 가정실습·예절실, 도서실, 과학실, 컴퓨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해양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수상안전지도와 수상훈련에 관한 사항
10.수련생활지도 및 수련생활 안내에 관한 사항
11.수련생 근태 상황파악 지도
12.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분임토의 지도·평가에 관한 사항
14.상담지도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수련생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④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집행과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급식 및 식당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
8.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9.선박 등 해양훈련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유스호스텔 및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제20조(하부조직) ①전주교육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관리국을 둔다.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시범·실험 학교지도
3.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4.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지도
5.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6.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 검정관리
7.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청각 교육 및 독서지도
8.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
9.중학교 무시험진학 관리
10.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시범·실험 학교지도
3.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4.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지도
5.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6.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 검정관리
7.사립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관리
8.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9.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전·입학 관리
⑤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
2.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 및 단체의 지도·감독 ?
3.중학교 이하에 준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
4.중학교이하 학교의 체육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및 장학협의
5.중학교이하 학교 학생의 체력검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6.중학교이하 학교의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7.중학교이하 학교의 급식에 관한 사항
8.중학교이하 학교 학생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9.중학교이하 학교의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제22조(관리국) ①관리국에 관리과·재무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관리과장과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총무, 기록물,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
2.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3.청사 및 차량관리
4.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 ?
5.소속공무원의 비위·진정 등 사안조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6.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7.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8.학급 편제 및 학생수용계획 수립
9.제4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예산·결산 관리
10.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11.그 밖에 다른 국·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3.세입금 관리
4.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5.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6.건물구조 및 용도변경
⑤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각종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학교시설사업의 건축협의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3.시설공사의 설계 및 지도·감독
4.관급자재의 수급관리
5.학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학교 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7.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8.학교 시설물 하자검사 및 유지보수 관리 점검
9.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제23조(하부조직) ①군산교육청·익산교육청·정읍교육청·남원교육청·김제교육청·완주교육청·진안교육청·무주교육청·장수교육청·임실교육청·순창교육청·고창교육청 및 부안교육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학무과) 학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시범·실험 학교지도
3.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4.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지도
5.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6.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 검정관리
7.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청각 교육 및 독서지도
8.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
9.중학교 무시험진학 및 학생 전·입학 관리
10.사립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관리
11.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2.공공도서관 및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
13.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 및 단체의 지도·감독 ?
14.중학교이하에 준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
15.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지도
16.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체력검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8.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급식에 관한 사항
19.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20.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제25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총무, 기록물,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
2.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3.청사 및 차량관리
4.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 ?
5.소속공무원 비위·진정 등 사안조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6.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7.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8.학급 편제 및 학생수용계획 수립
9.제4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예산·결산 관리
10.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11.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13.세입금 관리
14.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15.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16.건물구조 및 용도변경
17.각종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8.학교시설사업의 건축협의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19.시설공사의 설계 및 지도·감독
20.관급자재의 수급관리
21.학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학교 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23.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24.학교 시설물 하자검사 및 유지보수 관리 점검
25.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26.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5조의2(영어체험학습센터)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전문직위로 보한다.?
② 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3.원어민교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와 같다.?
제26조(정읍학생복지회관) ①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삭제 ?
제28조(공공도서관) ① 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공공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도서관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2.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
3.도서관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4.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9조(기타수련시설) ①기타 수련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②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학생 수련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수련시설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3.수련시설의 시설·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③기타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과 같다.?
제30조(세부사무분장등)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581호,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