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및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의 장,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
2. 본청에 두는 담당관·과, 여유기구, 한시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3.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3조(국의 설치)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4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 교원·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연수·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행사·문서·민원·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인사·연수·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법제·학교운영위원회 및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지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조달·출납·보관 및 공사도급·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11. 비상업무·직장 민방위·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생의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제사업과 학교평가, 교사 실험연수 및 시민들의 생활과학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교육과학연구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19번지에 둔다.
제7조(원장) 교육과학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과학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을 통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광주광역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999번지의 9에 둔다.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연수, 자격연수
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각종 연수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2조(비용징수) ① 연수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고취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산83번지의 3에 둔다.
제14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16조(분원) ① 교육원에 단체 야영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의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비용징수) 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활동경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얼을 길이 빛내어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교양과 생활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광주광역시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회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 56번지의 1에 둔다. 다만, 광주학생독립운
제19조(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전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연계된 열린교육 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26번지의 49에 둔다.
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평생교육관 분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관장) 평생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열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
제2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립·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하여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68번지에 둔다.
제28조(관장) 학생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각종 교육정보를 교육현장에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657번지의8에 둔다.
제31조(원장)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유아교육법」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307번지에 둔다.
제34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종 교육시설 공사의 설계와 감독 업무를 분리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설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각급학교의 교육기자재 정비 및 시설지원을 위하여 광주교육시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657번지의 37에 둔다.
제37조(단장) 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 (업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각급학교 시설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요청 사항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2838호,1998.12.22> 부칙< 제2982호,2000.6.27> 부칙< 제3040호,2001.5.12> 부칙< 제3127호, 2002.5.7> 부칙< 제3164호,2002.11.25> 부칙< 제3198호, 2003.5.12>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395호, 2006.1.1> 부칙< 제3455호, 2007.1.1> 부칙< 제3500호,2007.06.20> 부칙< 제3525호, 2007.10.01> 부칙< 제3563호,2008.02.11> 부칙< 제3771호,2010.01.01> 부칙< 제3849호,2010.07.30> 부칙< 제3905호,2011.2.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설치 조례」(조례 제1536호)
2.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 설치 조례」(조례 제2070호)
3.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설치 조례」(조례 제2315호)
4.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설치 조례」(조례 제1537호)
5. 「금호교육문화회관 설치 조례」(조례 제2585호)
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조례 제2136호)
7.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 설치 조례」(조례 제2730호)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장 및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및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에서 실시된 각종 연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중등장학과”를 “중등교육과”로, “중등교육계장”을 “관련업무담당장학사”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사회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교육계장”을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교육감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을 “교육감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사무관”으로, “교육장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을, “교육장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주사”로 한다.
④「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2호 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3호 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사”로, 동조제4호 중 “재무과 주관계장”을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5호 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사”로, 동조제6호 본문 및 단서조항 중 “서무과장”을 각각 “관리과장”으로, “서무주무자”를 “서무담당주사”로, 동조제7호 본문 및 단서조항 중 “서무주무자”를 각각 “행정실장”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관리국장”을 각각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중 “주무계장”을 “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재무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3호 중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