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자금구분)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 (조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의 적립금 ?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 에 따른 시의 적립금 ?
제5조 (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기본법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
7.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에의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 등의 사업 ?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건강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도시안전과장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하천관리과장을 각각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각 계정별로 두되 서기는 각각 복지정책과 및 하천관리과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난계정의 자금은 제4조제2항제1호의 적립금 중 100분의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3조 (대출조건) 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4066호,2003.3.15> 부칙< 제4254호,2005.1.5> 부칙< 제4284호,2005.6.16>(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485호,2007.3.8> 부칙< 제4593호,2007.12.26> 부칙< 제4616호,2008.4.3>(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4783호,2009.5.28.> 부칙< 제4873호,2009.11.11.> 부칙< 제4908호, 2010.1.7>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다음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기금의 계정에 승계된다.
1. 재해대책기금 - 재해계정
2. 재해구호기금 - 구호계정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2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