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관리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학교운영지원과장. 다만,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총무부장
2.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관할교육청 교육장
3. 전 호 이외의 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청·소의 장
4.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책임 및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을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 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책임 및 권한) 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재산을 강원도(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① 국민학교, 중학교 및 교육청 직속기관의 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및 재산관리관(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경계선) 공유재산인 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공유재산 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재산의 관리 또는 보호에 필요한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관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관한 서식)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다음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15조(소유권이전)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교환 취득재산 가격이 교환처분재산 가격에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9조(가산금) ①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 인수) 교육감,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인계, 인수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은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등기수속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대장 및 도면 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각 재산대장은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기계, 기구 등 재사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1.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및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등) ① 공유재산에 증, 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1.1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서식)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11호서식에 의한다. ?
제28조(대부계약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제29조(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서식)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대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제31조의2(신탁계약서) 영 10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참여신청서와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91호,1991.3.25> 부칙< 제322호,1992.8.5> 부칙< 제328호,1993.2.16> 부칙< 제376호,1996.8.22>(강원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21호,2000.3.2>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