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제2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 ①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내·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주기)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35호,2007.5.29> 부칙< 제4760호,2009.4.22> 부칙< 제4858호,2009.9.29> 부칙< 제5148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