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평생교육정보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역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지역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⑤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단, 토지는 제외)
가.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
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철거·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마.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단, 토지는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각 과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8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행정재산으로 확정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일반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7조(공유재산 대장관리)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재산의 취득·처분)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와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계획의 작성)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산을 기부채납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시설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1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에 의한 금액을 1시간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장(교육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행사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할 수 있는 경우와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행정재산·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등)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연고권 배제 및 보험가입 등) 잡종재산을 대부(무상대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대부 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할 때 대부를 받는 자에게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목적외 사용재산의 환수·대부료 징수 등)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제23조·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 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 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외국 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산
3.「교육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재산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
6.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재산
7.「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에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재산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재산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재산
3.「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또는 동조 제2호의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재산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재산
제31조 삭제 ?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 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감면) ① 「외국인 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 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300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등)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강원도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제37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조성원가 매각)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지정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2조(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 1이상 동일인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 1이상 동일인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한 토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4호의 토지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4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8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50조(관사의 구분) ①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2급 관사 : 3급 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 관사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단, 인터넷 가설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가스 사용료(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 및 인터넷 통신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관사 사용료 납부의 면제) ① 관사의 사용료는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2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4조(준용)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58조를 준용하며, 기타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137호,2006.6.28> 부칙< 제3225호,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