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 (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 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 도서관, 교원, 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와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서, 위임장 및 수령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유재산 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국 각 과장 및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교지조성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과(재무과 직제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 및 재무과 각 계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재무과 직제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 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처분재원의 용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의 효율적관리, 운영을 위하여 출연, 출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교육용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추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② 기간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한다.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당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영 제95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2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가 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2.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마. 지하실(2층지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및 사용 허가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 및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1월말 이내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30일이내
② 계약 및 사용허가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등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금융기관(일반 시중은행에 한한다)의 여·수신금리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①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재산 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행위 여부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조림, 개간, 목장용지 조성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등의 교육위원회 의결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6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37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의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시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도.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등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 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간부직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5조(관사의 구분) 관사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 관사 (준공관) : 3급 이상 공무원 (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 관사 (일반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4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지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0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의 기본 시설비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통관리비 (단, 1급 관사에 한함)
제51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60범위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 입주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인계인수 등) 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09호,1991.3.25> 부칙< 제2284호,1992.2.28> 부칙< 제2298호,1992.4.27> 부칙< 제2309호,1992.7.22> 부칙< 제2340호,1993.4.20> 부칙< 제2461호,1995.6.5> 부칙< 제2479호,1996.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중요재산에관한조례(조례 제462호)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설치조례(조례 제1026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은닉공유재산신고보상금지급조례(조례 제1027호)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조례 제1880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