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글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휴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은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휴무제를 실시 할 수 있다. ?
② 토요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경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의2.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표창을 받은 때
2. 정부포상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⑧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⑨ 법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⑩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①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25호,1983.6.7> 부칙< 제1712호,1985.12.14> 부칙< 제1881호,1988.3.10> 부칙< 제1959호,1988.12.28> 부칙< 제2009호,1989.3.24> 부칙< 제2030호,1989.5.29> 부칙< 제2203호,1991.3.25> 부칙< 제2408호,1994.9.17> 부칙< 제2494호,1996.3.1> 부칙< 제2567호,1997.4.10> 부칙< 제2662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778호,2000.5.13> 부칙< 제2882호,2002.1.5> 부칙< 제3007호,2004.3.10> 부칙< 제3036호,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