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01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립유치원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596명?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 공립유치원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3.2.] ?
부칙< 제2839호,1998.12.22> 부칙< 제2947호,2000.3.2> 부칙< 제2980호,2000.6.27> 부칙< 제3037호,2001.3.29> 부칙< 제3126호,2002.5.7> 부칙< 제3175호,2003.2.28> 부칙< 제3235호,2003.11.15> 부칙< 제3271호,2004.5.10>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402호,2006.3.1> 부칙< 제3501호,2007.6.20> 부칙< 제3561호,2008.2.11> 부칙< 제3692호,2009.4.10> 부칙< 제3817호,2010.4.30> 부칙< 제3829호,2010.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 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