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교육감 및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1.8, 91.3.25, 95.1.10, 08.03.24>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광주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개정 91.3.25>[전문개정 2008.03.24.]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교육상·공적상·우등상·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87.8.18, 08.03.24>
제4조(표창권자) ①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개정 91.3.25>
② 사업소장 및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조의2 (교육상) 교육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각급학교·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년 1회 3인이내로 선정 시상할 수 있다.<신설 87.8.18, 개정 88.11.28, 91.3.25, 95.1.10>
제5조 (공적상) 공적상은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2. 장기 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서 광주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개정 91.3.25>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 전람회, 경기, 공모전,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개정 08.03.24>
3. 기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88.1.8, 91.3.25>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대외적으로 광주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 및 지도자 또는 이를 지원한 단체<개정 88.1.8, 91.3.25>[전문개정 08.03.24]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8조(표창의 규격 및 서식) 교육상·공적상·우등상 및 협조상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7.8.18>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교육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육상장을,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개정 87.8.18>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87.8.18>[전문개정 08.03.24]
제10조(표창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개정 08.03.24>
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그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7.8.18>
③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지역교육청 국장·과장 포함) 및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신설 08.03.24>
④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 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 한다.<신설 08.03.24>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88.1.8, 91.3.25>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정한다.<개정 88.1.8, 91.3.25>
제12조(표창시기 및 이중표창 금지) ①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필요에 의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표창이 있다.
제13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임규정)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88.1.8, 91.3.25>
부칙< 제1544호,1986.11.1> 부칙< 제1647호,1987.8.18> 부칙< 제1711호,1988.1.8> 부칙< 제1822호,1988.11.28> 부칙< 제2073호,1990.9.10> 부칙< 제2154호,1991.3.25> 부칙< 제2491호,1995.1.10>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577호,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