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및 제105조의3에 따라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제105조의4에 따라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과반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
1.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예산지원과장, 학교설립기획단장
2. 교육위원, 시의원,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인사 및 학부모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해당 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등의 지정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지정기간 만료시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487호,2009.12.17> 부칙< 제506호,2010.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