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신청한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및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은 인정도서편찬위원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도서에 대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도서의 심의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거나 불합격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급별 인정도서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260호,1996.1.22> 부칙< 제496호,201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