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고등학교 위원회"라 한다)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장 밑에 학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중학교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31. 교규613>
제2조(기능) 고등학교 위원회 및 중학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교육장)이 부의하는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국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정기획과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 소속 직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교육과정기획과 당해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규정) 이 교육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46호,2010.8.3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61호,2011.6.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