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과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3. 규칙 제528호>
제2조 (직급별 정원)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6. 24 규칙 제547호>
제3조 (정원의 배정) ①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속기관별 정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0.6.23. 규칙 제528호>
②제1항에 의한 정원의 배정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547호,2011.6.24>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