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365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