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 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주임직:「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4. 재산관리기관의 구분:재산관리기관이란 각 소관 부문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그 종류로는 재산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 주임재산관리관, 분임재산 관리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②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교육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타규칙 개정 ‘10.08.24.>
③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 외의 일반재산은 재무관리과장
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내의 일반재산은 교육장
다. 기타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분임재산관리관 : 제1관서와 제2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해당 관서의 장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므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충청남도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1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매각이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과장 및 기관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취득부서에서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철거가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재무관리과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6-1호 서식 내지 별지 제6-4호 서식)
② 제1항의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공유재산에 증·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그때마다 재산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은 별지 제13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은 별지 제14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 요청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분할납부신청시에는 별지 제21-1호서식에 따른다.
② 계속하여 대부(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제3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1호서식, 동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2호서식, 조례 제60조 제2항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4-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제35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1조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재산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따를 수 있다
부칙< 제540호,2011.2.15>(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중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에서 본청, 분임직,분임재산 관리관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삭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