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수당지급규정 부칙의 경우이외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게 제외한다.
제3조(수당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시·군 교육장을 경유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퇴직 잔여기간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등의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상) ① 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의 우선순위는 동규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급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신원을 최우선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1호의 질병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별표3의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2호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구분은 일반직공무원이 우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체 수당지급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절찰) ① 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한다.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당의 지급일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수령권 승계) ①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수당지급 공고) 수당지급 공고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 1일로 한다.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수당지급 신청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당지급 결과(별지 제3호서식)는 지급일로부터 7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호,198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