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석수당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서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여비)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5095호,201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