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 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02.15 규칙 제540호>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원 1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제8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4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사의 경우 : [별표 1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1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0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격증 사본(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와 편제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09.3.30 규칙 제506호>
6.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전역 자로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 받은 자에 한한다)
③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필기시험 시행 전에 해당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 한다)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526호 '10.06.30>
제13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 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 (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 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 에게「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규칙 개정 '11.02.15 규칙 제540호>
제19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의 응시 자 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 에서 [별표 7]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7]에 규정 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9]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⑥ 제1항 내지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 요구일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0조(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지역 소재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제21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11]와 같다.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 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 산하 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2]과 같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내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내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다.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 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 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 이내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 부터 15일이내에「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별지제3-1호, 제3-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02.15 규칙 제540호>
제2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7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로 작성 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교육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교육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제29조(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에 의한 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른규칙 개정 '11.02.15 규칙 제540호>
7.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 <신설 '09.3.30 규칙 제5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