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4(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문기구로서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학력증진지원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10.8.24>
③위촉위원은 위원수의 30%이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타규칙 개정 '10.8.24>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심의 안건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자율학교 지정,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율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영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위원회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