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에 관한 홍보) 교육감은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공무원제안규정」(이하"영"이라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책과 상반된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타규칙 개정 '10.8.24>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반기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제안의 등급) 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상 및 특전) ①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3조에 규정된 금상, 은상 수상자로서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대상자로 한다.
③제13조에 규정된 금상, 은상 및 다른 기관에서 제안 상을 수상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제출) 영 제13조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영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