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3. 규칙 제528호>
제2조 (직급별 정원)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2. 22 규칙 제536호>
제3조 (정원의 배정) ①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속기관별 정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0.6.23. 규칙 제528호>
②제1항에 의한 정원의 배정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호,201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항, 제28조제2항 중 "총무부장은 지방교육 행정사무관ㆍ 지방 공업사무관ㆍ 지방시설 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를"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ㆍ 지방공업사무관ㆍ 지방시설사무관 으로"로 한다.
②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중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를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③ 제34조제2항 중 "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ㆍ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를 "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ㆍ 지방공업 사무관ㆍ지방시설 사무 관으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