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각종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2배로 한다.
제4조(징수기준) ① 1통에 두가지 이상의 사항에 대한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 청구인의 증명을 한꺼번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등)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 한다. 다만, 수입증지의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발급한 각종 증명
부칙< 제4905호,201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