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조례 개정 '10.9.30 조례 3532호>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지급의 조정)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른조례 개정 '10.9.30 조례 3532호>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신용카드"로 본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교육감"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제4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579호,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