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내 교육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4. 1 규칙 제382호>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교육청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246호,1991.4.3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