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다른조례 개정 '10.9.30조례 제3533호>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 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 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역교육청(이하 "교 육청"이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 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교육연수·수련기관,도서관,교원 ·학생 복지 후생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장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 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 허가(대부)
나. 대장금액 5천만원이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단, 토지제외)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구조변경 및 철거·처분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바. 교육청과 제2관서의 필요한 재산임차(예산의 범위 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대부)
나. 대장금액 5천만원 이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단, 토지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교육예산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교육 시설과장이 된다.<개정 '10.8.10조례 제3524호>,<개정 '11.1.10조례 제3577호>
3.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관리과 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지역사회 협력과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지역 사회협력팀장, 시설지원팀장(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교수학습 지원과장, 학생건강복지과장, 행재정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이 된다.
3.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정지원팀장(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재산 관리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 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다.
⑥ 제4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의 동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시·군의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 장 가액 5천만원 이하 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영 제52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계약이행 현황
③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재산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등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다른조례 개정 '10.9.30조례 제3533호>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충청남도의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다른조례 개정 '10.9.30조례 제3533호>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 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교육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산의 일시 사용 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실 : 시험장소, 수련시설,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일시 사용 하는 경우
2. 체육관 및 강당 : 각종단체(개인포함)에서 체육활동 등 각종 행사를 위해 일시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재산의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서 사용료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개방·이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수행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교육재산 일시 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산관리관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 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 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감면·산출 기준 등 기타 사용 ·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 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 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 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 제 1항 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1항 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축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 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 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2. 청사 또는 학교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4.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7.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조 제1항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제1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30 이상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 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년도의 해당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 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9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거나 또는 전용면적의 30퍼센트로 한다.
3. 2층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3층이상의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 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 면적 산출기준을 대부율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 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 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 역 에서 지역내로 이전 하는 사업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 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8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 의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1,000분의 300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과 연구시설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 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따를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연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7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제2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공유재산 대부자는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80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납부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 하는 때
3.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2. 일단의 토지면적이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 하, 기타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1월24일 이전 부터 교육감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3. 제3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교육감과 해당 교육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 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 신탁, 혼합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가능성과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소관 각급 교육 행정 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신축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일까지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 위험·신설 기관· 임차· 노후·협소·위치 부적합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의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공유재산으로서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제4조의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 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 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 여야 한다
제56조(인계 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 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부터 제5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익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④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따를 수 있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77호,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