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응시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시행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5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응시자격등의 예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감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기능직공무원은 제외)을 얻어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주민등록표등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증 사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과 편제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1통(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수첩 또는 주산·타자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제9조(제대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만점으로 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균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시험 시행일 20일전에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별표3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의 해당경력 3년이상 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상당 계급 또는 봉급기준에 의하되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특정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예정계급의 해당경력은 개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2.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는 5년, 석사학위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③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당해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7과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시행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교육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지역 소재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 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구분은 별표2 및 별표9에 의한다.
제1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0과 같다.
제1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 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 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한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2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3조(임용시의 타자능력등 검정기준) 영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능력검정시험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 또는 정보처리능력 검정기관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이어야 한다.
제24조(정년연장의 신청) ①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 3월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해당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사유, 병가, 연가등 근무상황) 1통
③정년연장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해당 인사위원회는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의 범위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년연장 대상자별로 인사위원회 의견을 붙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호의 서류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정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 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 50일전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 및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7호,1991.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 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