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①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자
3.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②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595호,2006.5.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