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사업소장, 교육장 및 충청남도립의 각 학교장이 발행하는 제증명·열람·복사·복제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8. 31조례 제2718호, 개정 99.3.30조례 제2766호,
제2조 (적용범위)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 8. 31조례 제2718호>
제3조 (종류 및 금액) ①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해당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개정 02. 8. 10조례 제2996호>
②제1항의 제증명 등을 사진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8. 31조례 제2718호>
제4조 (수통, 수인에 대한 수수료) 제3조에 규정한 증명사항으로서 수개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사항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 1인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 (수수료의 징수면제) ①수수료를 징수할 사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0.08.10조례 제3525호>
3. 기타 교육감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
②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 받는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06.03.20조례 제3177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신설06.03.20조례 제3177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모·부자 복지법」 제4조,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 「아동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5호, 「특수교육 진흥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 <신설06.03.20조례 제3177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고 발급업무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06.03.20조례 제3177호>
제6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02. 8. 10조례 제2996호>
제7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525호,20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