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의거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보조기관에 위임할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 (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관장사무중 다음의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각급학교"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사무중 다음사항<개정 '10. 8. 10조례 제3523호>
가. 관할 각급학교의 교수학습활동, 순회교사제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학교자율장학 지원, 컨설팅 장학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10. 8. 10조례 제3523호>
나. 관할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의한 초·중학교 용지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사항(단, 분쟁이 있는 지역교육청 경계지역은 교육감이 조정)<개정 '03.3.20조례 제3033호>
다.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인가<개정 '99. 5. 20조례 제2776호>
라. 관할 각급학교의 학급편제·학급조정 및 학칙변경 인가<개정 '99. 5. 20조례 제2776호>
마. 관할 각급학교의 의무취학·학구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청간 학구조정은 당해 교육장의 협의에 결정)
3.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10.8.10조례 제3523호>
가. 학교형태(학력인정 지정에 관한 사항 제외)·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사항은 제외)·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개정 '10.8.10조례 제3523호>
나.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등록·신고·폐지, 지도·감독<개정 '10.8.10조례 제3523호>
3의2.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10.8.10조례 제3523호>
4.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개정 '10.8.10조례 제3523호>
나. 관할 각급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위생정화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청·도서관 및 관할 각급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무중 다음 사항 <개정 '10.8.10조례 제3523호>
가. 각종 시설계획 수립 및 시행(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사립학교 제외)<단서신설 '10.8.10조례 제3523호>
나. 시설공사의 설계승인,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개정 '10.8.10조례 제3523호>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취소 및 학교시설 건축 등의 승인·신고 등에 관한 사항<신설 '10.8.10조례 제3523호>
6.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예산안 편성요구 및 편성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6의2.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신설 '03.3.20조례 제3033호>
6의3.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신설 '03.3.20조례 제3033호>
6의4. 교육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
7. 교육청, 소속기관, 관할 각급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중 다음 사항
가. 공립학교 교원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교장 제외)
다. 사립유치원 교원 임·면 보고 수리, 인사사무 지도·감독, 징계요구<개정 '10.8.10조례 제3523호>
마.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채용 후보자에 한함)<신설 '99. 5. 20조례 제2776호>
바. 공립학교 교감(원감)·교사의 휴·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직권면직, 명예퇴직, 사망처리 및 정년퇴직<신설 '99. 5. 20조례 제2776호>
사. 공립학교 교장과 소속 교육전문직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신설 '99. 5. 20조례 제2776호>
아. 공립학교 교감·교사의 관내 파견<신설 '99. 5. 20조례 제2776호>
자. 공립의 유치원장과 초·중학교장에 대한 겸직 허가<신설 '03.3.20조례 제3033호>
8.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개정 '93. 10. 9조례 제2337호>
9. 교육청·도서관 및 관할 각급학교 소속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사무중 다음 사항
가. 교육청, 도서관 및 교육장 관할 각급학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임용(관할 기관외의 기관 간 전·출입 및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외)<개정 '10.8.10조례 제3523호>
다.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관할 기관내 기관 상호간 전보 포함), 임지지정,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및 시보공무원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마. 교육청·도서관의 지방공무원 호봉승급 및 재획정<개정 '99. 5. 20조례 제2776호>
아. 교육장 관할 기관 지방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신설 '05.1.5조례 제3121호>
10.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장의 직인 및 각종 위원회 청인의 교부 및 등록 <개정 '99. 5. 20조례 제2776호>
11. 관할 각급학교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 상담·연수, 고충상담·교육 정 보 제공 및 학부모회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10. 8. 10조례 제3523호>
12. 사립의 유치원만을 유지·경영하는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음 사항
다. 법인 및 학교의 예·결산의 관리, 보조에 관한 사항
마.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13.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및 임원의 취·해임 승인<신설 '99. 5. 20조례 제2776호>
14.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신설 '99. 5. 20조례 제2776호>
15. 교육청, 소속기관, 관할 각급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
16.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신설 '02.2.20조례 제2977호>
17. 사립유치원 연금대상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02.2.20조례 제2977호>
18. 관할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신설 '02.2.20조례 제2977호>
19. 관할 각급학교의 학생진로·진학·입시 상담,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 관 활성화, 심화과정 개설·운영 등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10.8.10조례 제3523호>
20. 관할 각급학교의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10.8.10조례 제3523호>
21. 일반계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신설 '10.8.10조례 제3523호>
22. 관할 각급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0.8.10조례 제3523호>
23. 관할 각급학교의 예·체능 강사, 심화과정 강사, 교과 보조교사 등 강사확보·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10.8.10조례 제3523호>
제7조 (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관장사무중 다음의 사무를 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전보 제외)<개정 '99. 5. 20조례 제2776호>
2.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및 초·중·고등학교의 강사 임용
3.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개정 '99. 5. 20조례 제2776호>
5.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개정 '03.3.20조례 제3033호>
6.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개정 '99. 5. 20조례 제2776호>
11. 특기·적성교육 및 자율학습 운영<개정 '99. 5. 20조례 제2776호>
14.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신설 '99. 5. 20조례 제2776호>
18.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03.3.20조례 제3033호>
제8조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관장사무중 다음의 사무를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개정 '03.3.20조례 제3033호>
2. 소속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전문직 기관장 제외)<개정 '99. 5. 20 조례 제2776호>
3. 소속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보직 임명
부칙< 제3523호,2010.8.10>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