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공주교육대학교(이하 "공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과 4년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 1급·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주교대 3학년에 교육감 추천으로 편입학한 학생 및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졸업 후 충청남도립초등학교에 의무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립초등학교(이하 "도립초등학교"라 한다)에 근무할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감이 특별 추천하여 입학한 자.
2. 4년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정교사(1급·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감이 추천하여 공주교대 3학년에 특별편입한 자.
3.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교육규칙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는 자중 졸업 후 충청남도 지역의 도립초등학교에 의무복무 할 것을 서약한 자.
제3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교육감이 매년 초등교원 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교육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교육감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입생은 4년간, 편입생은 2년간, 기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잔여 수학기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매 학기초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하고 학생 및 보증인인 보호자로 하여금 제7조 내지 제10조의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를 서약 받고 지급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7조(장학금의 반납) ①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부터 90일이내로 한다.
1.제6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 때
2.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장래 도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은 공주교대 4학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2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복무의무) ①장학금을 지급 받아 공주교대를 졸업한 자는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2. 재학생으로 1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 4년
3. 재학생으로 2· 3·4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 3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2.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제11조(협약체결) 교육감은 공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소요재원) 장학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55호,2003.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2003학년도 공주교대에 재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