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장학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0.〉
③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선발고사 출제의 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내신 성적에 의한 사정 또는 고사 성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출제 및 채점위원은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수당 등)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4호,2007.1.5> 부칙< 제103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