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②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인정도서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과 또는 교과목별로 교과별 심의회를 둔다.
제3조(기능) 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지도서가 필요한 교과에 대한 지도서의 개발에 대한 심의
9. 기타 필요한 사항 다만, 제8호 도교육감이 개발한 인정도서와 타 시·도에서 심의 인정된 도서에 대한 심의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0.〉
2. 위촉 또는 임명위원은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0.〉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심의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간사는 교육전문직으로, 서기는 교육행정직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교과별 심의회) ①교과별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교과 또는 교과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초등학교 교과 또는 교과목별 심의회(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제10조(기능) 교과별 심의회는 각급학교의 교과 또는 교과목에 대해 제3조의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제11조(구성) ①교과별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초등학교 교과 또는 교과목별 심의회(특별활동 포함) - 장학지원과장 〈개정 2010. 8. 18.〉
가. 보통교과 및 특별활동 - 교원지원과장 〈개정 2010. 8. 18.〉
나. 과학·실업교과 - 창의·인재교육과장 〈개정 2010. 8. 18.〉
제12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교과별 심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회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간사 등) ①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는 교육전문직으로, 서기는 교육행정직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승인심의 및 보고) ①교과별 심의회에서는 1차 심의를 하며 교과별 심의회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에서는 교과별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최종심의를 하고 심의회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정도서 인정기준은 도교육감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의한다.
제17조(연구위원) ①인정도서의 내용, 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 및 교과별 심의회에 도서마다 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인정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지) ①인정도서의 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신청자에게 인정도서 사용 승인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정도서의 인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도서의 인정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정 불합격의 통지를 받은 자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리) 심의회의 사무처리는 장학지원과에서, 교과별 심의회의 사무처리는 각 교과별 심의회 위원장 소속과에서 한다. 〈개정 2010. 8. 20.〉
제20조(수당) 각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임사항) 기타 각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6호,2007.1.23> 부칙< 제103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