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제주 교육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도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도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도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도교육감은 공무원제안제도의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 (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6조 (제안의 모집 및 홍보)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안의 종류·모집기간·심사방법 및 보상 등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도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공무원제안시스템·전자메일·직접·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④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8조 (제안의 접수)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3조제1호의 각 목 및 제7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간이 경과하여도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9조 (제안의 보완) ① 도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심사기준의 운영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의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심사평가서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① 도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 부서의 장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관리하며,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소관 부서의 장이 실시한다.
제14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의 채택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이 규칙에 따른 제안의 심사 및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복지과장, 장학지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총무과장, 교육행정과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제안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2010. 11. 18〉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맡아서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평가
6.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 (위원 수당)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창안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 (인사상의 특전) ① 도교육감은 금상, 은상 및 동상 수상자로서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대상자로 한다.
②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을 주기 위하여 그 해당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21조 (부상금의 지급) ① 도교육감은 제19조의 창안등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안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제19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3년간 사후관리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교육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현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채택제안 실시 후 3년 이내 발생하는 성과에 한하며, 같은 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5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 방법) ①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 절감이나 세입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계산해 내는데 있어서는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제26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도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도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7조 (승계의 결정) 도교육감은 채택제안으로서 제26조에 따라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권리의 양도) 제안자는 도교육감으로부터 제27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도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9조 (출원) 제28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인계, 양여 포함) 도교육감은 기관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사립학교 교직원의 제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제안은 이 규칙을 준용하되, 제20조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은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96호,2010.3.26> 부칙< 제103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09호,2010.1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