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그 밖에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의 지정)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 내지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시·도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를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지정하되,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박물관업무 또는 문화예술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
제3조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등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충원시기)
①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법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5조 (선발시험)
①시·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전까지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은 공고내용·변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시험일 10일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의 공고를 1회 이상 다시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방법·시험과목·합격자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선발시험위원회)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직위별로 5인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구성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발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은 당해 인사위원회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제7조 (임용절차)
①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후보자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8조 (임용방법 등)
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임용(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개방형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은 법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9조 (공개모집의 예외) 시·도지사는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용기간)
①개방형직위에 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개방형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임용기간만료자의 특별임용 등)
①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을 개방형임용당시의 직급(승진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개방형임용당시 당해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공무원이었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결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개방형임용된 자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개방형임용된 자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 (전보·전직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개방형직위의 지정 당시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법률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근무성적평정) 개방형임용된 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 또는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개방형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직무분석의 실시 등) 시·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방형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부칙 <제17274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