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나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법인카드"로 본다.
2. 영 제17조·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112호,2006.10.18> 부칙< 제351호,2008.3.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위원회 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