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 등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제증명 등의 수수료라 함은 배정수수료,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②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③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 금액 이외의 사진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통, 수인에 대한 요금) 제3조에 의한 증명 사항으로서 수개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사항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건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제증명 등의 청구자로부터 징수하여 세입 조치한다.
②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3. 기타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부칙< 제98호,2006.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로 본다.